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, 위험 요인의 사전 식별 및 개선, 근로자의 참여와 소통,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, 비상조치 계획 수립, 도급·위탁 작업의 안전관리, 체계적 점검 및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. 이 체계를 통해 기업은 법적 의무를 준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,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